채권자집회 전 채권자가 별도의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채권자이며,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져 11월초에 채권자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1)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은 이미 지났는데 개인회생과 별도로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채무자 본인의 법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는데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계속 송달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채무자와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한 재산명시신청과 감치 집행도 주소지에서 채무자를 확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그냥 종결됐구요. 채무자가 최근 전입한 주소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회피용 유령 주소로 추정됩니다.

2) 이에 이의신청은 아니더라도 의견서 형식으로라도 채무자가 출석할 채권자집회 자리에서 법원이 현재 거주중인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도록 하고 싶은데 의견서 제출이 가능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와 감치까지 진행했는데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 때문에 매번 종결되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가 곧 열린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채권자집회에서 직접 이의를 진술하고 채무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집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소득, 재산을 질문하고 답변을 기록에 남기시고, 미리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두시면 좋습니다.

    2. 이의가 있으면 인가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법원은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쓰이는지 같은 요건을 추가로 따집니다. 주소를 숨기고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가 중요합니다.

    3. 그런데 법인에 대한 집행은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묶이는 것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집행이고, 법인은 별개의 인격이라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재산명시에서 불출석하면 대표자가 감치 대상이 되므로, 법인의 등기상 본점과 대표자 주소로 송달을 다시 시도해 보세요.

    지금은 집회 전에 주소 은닉 정황과 재산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집회 당일 직접 출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을 위한 이의기간이 지났더라도,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는 따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5항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이의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 등 추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2항). 따라서 집회 기일 전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 소득과 재산 은닉 의심 정황, 재산명시와 감치 절차가 주소 불명으로 종결된 경위 등을 정리해 두시고, 집회 당일 채무자에게 실거주지와 소득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법인은 채무자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법인에 대한 집행 절차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이 계속 지연된다면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 주소와 본점 소재지를 확인하여 송달장소를 보정하시고, 채무자 개인의 실거주지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면 집회 이의 진술과 법인 상대 절차 모두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