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을 위한 이의기간이 지났더라도,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는 따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5항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이의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 등 추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2항). 따라서 집회 기일 전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 소득과 재산 은닉 의심 정황, 재산명시와 감치 절차가 주소 불명으로 종결된 경위 등을 정리해 두시고, 집회 당일 채무자에게 실거주지와 소득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법인은 채무자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법인에 대한 집행 절차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이 계속 지연된다면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 주소와 본점 소재지를 확인하여 송달장소를 보정하시고, 채무자 개인의 실거주지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면 집회 이의 진술과 법인 상대 절차 모두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