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졸혼을 많이 하던데, 20년간 아픈 배우자를 방치했는데 사망시 법정 지분대로 상속이 가능한가요?

지인분이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은 안하고 각자 산지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안하는 이유는 재산 분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동안 배우자로서 한 역할도 없고 간병인이 간호하고 있다던데 배우자 사망시 상속지분대로 상속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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