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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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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서비스직에 아르바이트생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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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관련제도 요건이 충족한다면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재직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6개월 이상 근로 시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1년이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므로 기간만료 시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