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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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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이므로 알바도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였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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