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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괜찮은가요?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은건가요? 주변사람들이 어떤사람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안된다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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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에 일을 하더라도 월 보수가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창업, 조기복직,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시행일: '19.7.16.)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다만, 육아휴직의 취지를 감안하여, 육아에 전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 여부, 육아시간과 근로활동 시간의 배분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라면,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신 후 소득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라도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겠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 이라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