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직원 채용시 공고문에 보건증 여부 넣어도 되나요?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대신해야해서요. 혹시 단기 직원채용할 경우에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이라 면접때 준비물로 요구하여 미준비되면 탈락시킨다는 내용을 공고에 넣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이라 면접때 준비물로 요구하여 미준비되면 탈락시킨다는 내용을 공고에 넣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보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참시 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넣어도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 직원채용할 경우에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이라 면접때 준비물로 요구하여 미준비되면 탈락시킨다는 내용을 공고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공고문에 명시하고 미준비시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해 보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보건증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입사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을 채용 조건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채용공고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건증을 지참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