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월세로 2년동안은 늦어도 15일 안에는 입금해주었는데 최근에 3달 넘게 월세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저도 월세금을 받아서 대출 원금 이자를 갚아야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고 이런식으로 계속 받지 못할까봐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 시 2기(2회)의 차임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민법 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며, 보증금에서 차임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월세가 미납되기 시작하면 반복이 될 수있고 보증금이 소진되고 나면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월세 독촉에도 소용이 없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2기(2번) 연체가 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즉 임차인과 의논을 해서 월세 연체에 대한 내용을 고지를 하시고 이럴 경우 계약해지의 명분의 되면 월세가 미납 시 보증금에서 차감을 시킬 수 있다고 협의를 하시고 내용증명등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진행을 하시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 전에 서로간에 협의가 되는 것이 베스트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에서 3개월 연속 연체가 되었다면 이미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일단 미납월세애 대해 입금을 통보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그럼에도 입금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등으로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는 차감하여 반환을 해주시면 되고, 그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별도 요구를 하시거나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는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퇴거에 관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밀리면 문자로라도 통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월세를 2기이상 연속해서 밀리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조건이 됩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안되니 미리 얘기 해서 월세를 받으시는게 좋고 그래도 안내면 해지 통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디.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계약 해지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가 됩니다.
위 처럼 대응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월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접근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연락 시도: 먼저 세입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세요.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세입자가 왜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화: 모든 소통 내용은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만약 세입자가 계속해서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프로그램: 일부 지역에서는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이러한 지원을 안내해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