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거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규에 2인 이상 복초를 명시한 경우, 대직자를 구하지 못하여 연차사용으로 1인 단초가 되면 사측에어 연차 거부사유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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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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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 대직자를 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대직자를 구하지 못하여 연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거부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시기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인 근무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규정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연차휴가 사용제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