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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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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중대하자 보일러 중대하자 보일러 중대하자

보일러누수로 인해 소송중인데요

보일러와 배관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보일러누수만으로는 전세계약해지 안된다고 해서

보일러 점검을 받으려고

중대하자가 되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대하자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월낚시꾼

    세월낚시꾼

    보일러 중대하자라는게 단순 누수보다는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건데 예를 들면 보일러 자체가 완전히 고장나서 난방이나 온수공급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거나 누수가 너무 심해서 집안 바닥이나 벽체에 손상을 주는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리비용이 임대료 대비 과도하게 많이 드는 경우도 중대하자에 해당할수있어요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누수 정도와 그로인한 피해 범위 글고 보일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전문업체에서 정확히 진단받아보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 중대하자라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이나 거주하는데 심각한 문제나 중대한 지장을 끼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불편하다는 것과는 달리 실제 손해를 입힐정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