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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오소리122
귀여운오소리12222.06.12

후진하다가 불법건축물 파손건 배상?

넥산캐노피 기둥이 찌그러졌습니다.

주차선과 기둥거리가 너무 가까워 알아보니 불법건축물로 의심되며 그래서 사고가 잦은 곳 같습니다.

수리비는 지불할 용의가 있으나 사고 유발하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사고라 전액배상은 억울합니다.

어찌해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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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을 통해 확인)

    이를 갖고 기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이에 대한 과실 상계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중 충격을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며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유만으로 감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캐노피 기둥이 파손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 신고 후 과태료와 철거 등에 대한 행정적 처벌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별도 처리를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