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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청설모21
후련한청설모21

2개월 단기계약 건강보험, 국민연금

올 한해 수입없이 쉬고 있고 잠시 2개월만 6백만원으로 업체와 프리랜서 업무 계약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제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하나요? 혹시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하면 업체와 근로계약하여 직장가입으로 하는게 금전적으로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이냐 근로자이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하고,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