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HR백종원

채택률 높음

연봉이 변경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말고 연봉계약서를 매번마다 갱신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이 변경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말고 연봉계약서를 매번마다 갱신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갱신을 해도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이든 연봉계약서이든 그 기존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하여 작성 /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을 명시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변경하면 연봉계약서까지 변경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봉계약서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인지 연봉계약서인지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연봉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때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변경되는 부분이 없고 연봉만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는 그냥 두고 연봉계약서상

    연봉만 변경하면 됩니다.(물론 근로계약서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도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연봉 외에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않는다면, 변동된 연봉이 명시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셔도 됩니다. 연봉계약서 대신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을 업데이트하여 다시 작성 및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근로조건의 명시) 내용 참조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1부에 임금 부분 파트로 설정한 방식인 경우라면 연봉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임금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라면 다른 근로조건 변경은 없고 연봉(임금)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만 갱신하면 됩니다.

    3. 연봉계약서(임금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 매번 갱신하여 기존 연봉계약서에 편철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봉 변경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