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좀 부탁드려도될까요???
수습기간중 퇴사권고로 퇴사한상태인지라 회사에확인할방법이없습니다.
근무일 2025.4.28~5.24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주6일
5월1일 근무o > 5월5일.5월6일 근무X
월250만원 식대포함급여 수습기간중 급여는100프로 지급한다고 전달받았음
어제입금된것보니 1971634원 입금되었습니다.
이부분 맞게 받은 급여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50만원/30*3(4월 급여)+250만원/31*22+250만원/243.32*8(5월급여)=2,106,39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