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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개8
풋풋한물개823.03.01
사대보험 미가입자 근로기준법(계약서) 위반 신고 할수있나요?

1.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2. 근로시간은 9to7 주6일이며 토요일은 유동적으로 출퇴근 합니다.

(회사에서 쉬자하면 쉬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구조/퇴근도 6시~8시 사이에 유동적으로 합니다)

3. 공휴일은 휴일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이때도 대표님이 쉬자고 하면 쉬고 나오라고하면 나오는 구조)

4. 급여는 230만원이며 연장수당, 연차(월차)는 없습니다. (쉬어야 하는 날이 있으면 무급휴일로 대처합니다)

5. 사무실 근로자는 대표 제외 총 5명 입니다.

6. 사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최저 임금과 연차를 보장 받고 싶은데

대표님께 직접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경우 다른 불이익이 올까 무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5일 9to6으로 계약하고 초과 시간을 연장수당으로 계산 해주시는게 맞다고 보는데.... ㅠㅠ

위 사항이 위반 된 게 맞는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ㅠㅠ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익명신고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회사에서 다 알게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개인적으로 재직중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신고이후 질문자님이 회사생활을 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청구 부분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익명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이 어려우며,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선에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초과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시에도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리고 1주일 만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을 하여야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이 책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주휴)등을 무급휴일로 대체할수 없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4대보험은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월230만원에 연장, 휴일근로가 포함된 금액인지, 포함되어 있다면 정당하게 계산된것인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등은 근로계약서를 볼수가 없어 정확하게 답변이 곤란합니다. 먼저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등을 가지고가서 상담을 받아본후 위법사항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