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미가입자 근로기준법(계약서) 위반 신고 할수있나요?
1.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2. 근로시간은 9to7 주6일이며 토요일은 유동적으로 출퇴근 합니다.
(회사에서 쉬자하면 쉬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구조/퇴근도 6시~8시 사이에 유동적으로 합니다)
3. 공휴일은 휴일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이때도 대표님이 쉬자고 하면 쉬고 나오라고하면 나오는 구조)
4. 급여는 230만원이며 연장수당, 연차(월차)는 없습니다. (쉬어야 하는 날이 있으면 무급휴일로 대처합니다)
5. 사무실 근로자는 대표 제외 총 5명 입니다.
6. 사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최저 임금과 연차를 보장 받고 싶은데
대표님께 직접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경우 다른 불이익이 올까 무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5일 9to6으로 계약하고 초과 시간을 연장수당으로 계산 해주시는게 맞다고 보는데.... ㅠㅠ
위 사항이 위반 된 게 맞는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ㅠㅠ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