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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변경 소송방법과 가능한가여?

얼마전 어머니 보험료가 갱신이되어 55만원으로 올랐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증권을 떼보고 조정을 할려고하니 계약자는 동생으로 되어있고 피보험자는 어머니로 되어있었습니다.보험료도 어머니통장으로 납입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자동의 없이 증권이나 계약자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어머니도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조정을 원한다고 합니다.동생에게 보험료가 비싸다고 증권을떼보고 어머니보험이고 보험료도 어머니가 내고있고 계약자변경을 원한다고 하니 그뒤로 전화 수신차단을 하였습니다.불순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다른 보험사가입을 하고 자동이체 거부도 생각해 밨으나 어머니 나이가 70대라 타보험사 가입도 불리하다고 합니다.기존 보험사에서 조정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일은 소송으로 가능한가여?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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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황에서 바로 소송을 통해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험 계약은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분의 행동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동생분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검토

    보험료 납입: 어머니께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다는 것은 어머니께서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계약 체결 경위: 동생분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거나, 어머니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또는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 거부: 동생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자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자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어머니와 동생분 사이의 관계, 계약 체결 경위, 보험료 납입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법적 조치

    내용증명 발송: 동생분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자 변경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향후 소송 진행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보험사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동생분의 행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경찰서에 사기죄 또는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절차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 소송 비용,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세요.

    소장 작성 및 제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판 진행: 법원의 소환에 따라 재판에 참석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을 진행합니다.

    판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자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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