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산재처리 ㅇㅇㅇㅇ

물통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산재처리하고싶은데 이 지점이 fc(본사직원)가 임시직영으로 맡아두고있다가 지금점장으로 바뀐지 얼마안돼서 산재 자동으로 돼있는지 물어본다하셧는데 만약 산재가 안돼있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물론 산재없어도 산재받을수잇다는건 아는데 그럼 산재보험 안들엇다는게 걸릴거고 점장은 벌금내나요? 그런상황이온다면 또 cctv라던가 증거 제공비협조로 올수도잇고 점장이랑 척을져야하나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수급자라 꼭 산재받고싶은데..돈이없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은 가능하며, 패널티는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와 더불어 추가적인 금전부담이 패널티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대로 미가입상태에서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 잘못이므로 눈치보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 발생한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하고, 미납 보험료와 과태료(최대 300만 원)를 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인없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2.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어도 산재가 적용되며, 미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