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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들소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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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법 과목 법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위헌•위법한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심사권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최종 심사권만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위헌·위법한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심사권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7조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