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배우자랑동거 시 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4년11월에 결혼식 올렸고
제가 회사 때문에 본가(서울)에서 출퇴근하며 주말부부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했고
남편혼자 신혼집(경기도)에 전입해서 살고있는데
저도 신혼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신혼집에서 현 회사 출퇴근거리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3시간충족함)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 중 '혼인에 따른 이사'는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히 동거를 위한 이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뒤 이직 후 거주이전 사실과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청첩장 등을 통해 결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겁니다
퇴사하고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거라서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별로 증빙자료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