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골절 후 수술 보험 비용 문의드립니다
펜션에서 상완골 골절을 당한후 수술을 하였고 수술비는 500정도 나왔고 입원은 6일정도 하였음
삼성x재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반영됩니다.
1. 치료비-전액
2. 휴업손해-6일간 병원입원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로써 일일임금의 85%*6
3. 일실상실수익-골절 치료 후 6개월 이후에도 일시적인 후유장해확인시 반영[일반인 혼자불가]
4.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가 반영됩니다.
5. 통원시 1회 교통비 8천원이 있습니당
생각보다 합의금 계산되는 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유선상담은 무료니깐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펜션에서 발생한 골절 사고라면 본인 실손의료비(있을시!)와 펜션 측 배상책임 두 경로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데 실손보험에서는 실제 납부한 병원비 중 비급여/본인부담금 중심으로 대부분 보상받게 되며, 펜션 측 보험에서는 위자료/휴업 손해/기타 손해까지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수술비 600만원과 6일 입원 치료라면 대략 상당 부분 보상될 수 있지만 약관(급여/비급여 구성, 면책, 보장 특약 구성)에 따라 최종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펜션의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펜션 측에서 가입한 보험에 접수를 한 후 현장 조사가 나온 경우
시설물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 후 과실이 없다면 하나도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고 과실이 있다면
상완골 골절이 있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을 생각하면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는 없고 자세한 사고 경위와 질문자님의 피해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골절 이후에는 최소한의 후유증이 남기에 가볍게 합의를 하지는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면밀히 살펴본 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펜션에서 전액을 보장 받으실 수 있고 도의적으로 위로금조로 달라고 할 순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 또한 펜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펜션으로부터 먼저 병원비를 받지 않고 사비지출을 하셨다면 실손 + 건강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은 최대 90%정도 받을 수 있을거라 추측을 하고 수술비는 가입하신 금액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해당보험사의 보험약관을 찾아보시거나 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상담사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정확하며 이는 상해로 보험약관에 따른 정액 지급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약관을 참조하여서 보험금을 확인하시고, 제출서류인 진단서, 입원비, 수술비 등 전체 서류를 발급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종류와 특약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 500만원 중에서 급여항목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일부를 제외하고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이 되고요. 골절진단비 특약은 진단 확정 시 정해진 약정금액을 받는데요. 상완골은 팔인데요. 보장금액은 대체적으로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골절수술비 특약은 골절로 수술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특약으로 가입한 보험에 따라 1회당 20만원, 300만원 등의 보장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입원일당 특약은 6일간 입원한 것에 대해서 가입한 입원일당 특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수술 후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운동 범위 제한 등 후유장해가 남으면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서 추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상완골 골절 진단명포함된 진단서, 입퇴원기간 등이 명시된 입퇴원확인서 수술 내용을 명시하는 수술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치료비 세부내역서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전에 답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펜션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우선 사고의 발생원인을 따지고 펜션 관리부주의 사고 기여도와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파악하여
온전히 펜션측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우선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어느정도 질문자님도 잘못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처럼 N : N 으로 일부분 보장받을 수 있죠.
다만, 단순히 지금 발생한 치료비만으로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골절로 인한 사후치료비까지 계산을 해야하고
만약 개방골절, 분쇄골절 등으로 사고가 커서 흉터가 크다면
흉터치료비도 계산하며
골절로 일을 못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휴업손해비용도 계산해야합니다.
단순 보상이 아닌 '배상' 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신 내용만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얼마까지 받게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손해사정을 받는게 더 정확하고, 빠르죠.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완골 골절의 경우 3급 골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수술비 청구 시 6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입원일당 및 기타 상해 관련 특약으로 실제 지급하신 보험 조건과 특약에 따라 상이하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