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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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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는 몇 개인가요?

2021년 4월 입사하여 2024년 2월말 퇴사예정입니다.

근데 연초에 퇴사를 하니 연차를 다 사용하고 그만두고 싳은데 혹시 2024년 2월까지 발생하는 연차가 15개 인가요? 아니면 2개 인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한 달에 1개씩 총 2개여서 2개이상 사용하면 월급에서 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월급날이 25일이라 25일 퇴사를 생각했는데 2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저한테는 말도 없이 회사직원 다른사람한테 23일에 퇴사처리 한다더군요.. 주말이라 그런것같은데 그렇게 해도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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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4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 29일 이전에 퇴사처리한다고 말하면 2월 2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 한, 2024년도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한달에 1개씩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연차 소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월에 받은 연차는 선부여받은 것이고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3년 4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