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CCTV 설치 목적 및 범위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2.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CCTV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CCTV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