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을에 cctv가 설치 되었는데 절차 없이 설치해도 가능한건지..?
시골 마을에 갑자기 없던 cctv가 생겼는데 개인용cctv 처럼 생겨서 지자체에서 설치해준 cctv는 아닌것처럼 보입니다 마을에 따로 고지 한 부분도 없으며 cctv가 어떤 용인지 표시 없이 설치가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불법적인거라면 어디에 신고가능한 부분인지까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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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을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CCTV 설치 목적 및 범위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2.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CCTV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CCTV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