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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침팬지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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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괄임금제에서 포괄임금제로 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됐습니다.

기존 회사의 경우 비포괄임금제(야근 시 수당을 대체 휴가로 지급)에서 포괄 임금제 회사로 이직했는데요, 면접이나 최종 면담까지도 포괄 임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첫 출근 당일에 처음 알게됐습니다.

이직 전 회사 대비 연봉이 10% 정도 오른 인상률로 협의했고, 저는 당연히 해당 연봉에 추후 야근 발생 시 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해당 내용으로 협상 완료했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아직 안했음)

이직한 회사측에서 기존 회사의 연봉제 또한 포괄 임금으로 생각해 지금 연봉으로 산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 다음 내용이 궁금합니다.

- 이직 전 연봉을 포괄 임금으로 간주 > 이전 연봉에서 성과금, 야근 수당 등 제외한 기본급에서 10% 정도 상향된 지금 연봉이 적합하게 책정된 것인지 (* 비포괄에서 포괄로 이직 시 1.37배 정도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 또한, 이직 후 연봉에서 야근 수당 제외한 기본급만 놓고 보면 기존 연봉에서 500만원 오히려 정도 삭감된 금액인데 실제로 연봉이 낮아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전체 합산 연봉으로 비교가 맞는 것인지(연장 근로가 월 48시간으로 계산됐습니다.)

- 야근 수당 부분이 월 48시간으로 계산됐는데 이 부분을 저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수정 요청 가능할지

- 이후 비포괄로 다시 이직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전체 합산 연봉이 아닌 기본급 기준으로 협상한다거나) 없을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지만 입사 당일에 알게되어 속상한 마음에 글 써봅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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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총액이 증가하였다면 임금 수준은 향상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하에서는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증가할 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협상은 적법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므로 답변은 어렵습니다.

    수정요청은 가능하겠으나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연장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포괄임금제로 근무하다 포괄임금제 회사로 이직한 경우

    2. 연봉의 비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닌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직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와 재협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근로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협의해서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