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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대통령 후보 중에서 민간인 국방부장관을 임명한다는 후보가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면 군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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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7조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없습니다. 다만, 국방에 관하여 지식이 있는지 불분명한자가 국방부장관을 역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이 이루어쟈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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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을 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방부장관을 반드시 군인 중에서 임명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군인 아닌 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