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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끔 뉴스를 보면 파업을 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배상을 하라고 하는 뉴스가 있던데요~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파업이 되면 청산절차에서 변제를 하게 되는바, 그와 별개의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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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파업이 부당하여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소송상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