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년 창업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간이 세금자로 신고 하였습니다. 5년간은 종합 소득세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 연도에 올린 총 매출에 대해
종합 소득세가 면제인것인가요?
그럼 어자피 총 매출에 대해 소득세 면제니까
들어간 지출 비용에 대해 꼼꼼히 영수증 안 챙겨도 되는가요?
참고로 소득면제 업종으로 신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가 100% 감면된다고 해서 매입자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이 증가하므로 사대보험 부과금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이더라도 매입자료를 잘 수취하시고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인 경우 말씀하신대로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100%면제해줍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지출경비등을 꼼꼼하게 회계처리(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등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회계처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한 해당 경비가 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되어 15년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반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 등이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을 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시 해당 소득세액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