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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rlaqpdk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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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년 창업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간이 세금자로 신고 하였습니다. 5년간은 종합 소득세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 연도에 올린 총 매출에 대해

종합 소득세가 면제인것인가요?

그럼 어자피 총 매출에 대해 소득세 면제니까

들어간 지출 비용에 대해 꼼꼼히 영수증 안 챙겨도 되는가요?

참고로 소득면제 업종으로 신고 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가 100% 감면된다고 해서 매입자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이 증가하므로 사대보험 부과금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이더라도 매입자료를 잘 수취하시고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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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인 경우 말씀하신대로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100%면제해줍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지출경비등을 꼼꼼하게 회계처리(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등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회계처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한 해당 경비가 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되어 15년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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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반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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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 등이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을 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시 해당 소득세액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