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구입한 아파트, 명의는 언니이고 담보대출을 받은 건가요?
공증서 확인통지서가 날라와서 확인해보니까 권리자가 캐피탈대부로 되있는디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절대 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없대요. 만약 대출 받았으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몇일전에 개인적으로 필요한게 있어서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해서 했거든요.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등기소에도 전화해봤는데 이상없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건가요? 예전에 빌린 돈이 있는데 그쪽에서 맘대로 근저당 설정한거다 이런 변명인데 명의자 모르게 불가능한거죠? 한푼도 못찾는건가요? 만약 대출 못갚으면 쫓겨나능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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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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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언니가 실제로 대출을 받았고 이제 와서 부인하는 것이라면, 공증서와 근저당 설정은 유효하며 채무불이행 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집 소유자가 언니 명의라면 최악의 경우 주택을 잃을 수 있으니,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환 여부나 처분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나 공증에 대해서는 그 명의자 내지 소유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니라면 명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명의자가 동의한 이상 실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그 근저당권이나 공증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