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명의는 제껀데 언니가아파트대금을 냈거든요 아파트담보로 대출받을경우

2023. 09. 16. 19:11

언니가 등기부등본 떼 본다면 담보설정한 내역이 보일수 있나요 요즘우 인터넷으로도 볼수 있으니 그게 걱정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목적물에 대한 담보대출 여부는 을구를 통해 근저당으로써 확인 가능합니다. 쉽게 대출금액 (채권최고액)으로 대략적은 대출금, 대출은행도 확인 가능합니다. 즉 담보대출시 언니뿐 아니라 누구든지 등기부를 통해 근저당 여부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9.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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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 주면 바로 뗄수 있습니다.

    을구에 얼마나 대출 받았는지 보이게 됩니다. (채권최고액으로)

    이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 없이 대출은 가능하시지만,

    언니가 만일 이것가지고 문제 삼으로

    명의신탁으로 주택을 구매한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 + @까지 벌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2023. 09. 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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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근저당"으로 표기되는 만큼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2023. 09. 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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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대출을 받았으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꼭표시가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 09. 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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