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아파트 양도와세금문제 알고싶어요

여동생과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사람에게 등기하려고합니다.

대출은 약 시세에70%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세금문제및 양도방법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추천드립니다. 동생의 지분을 증여받되 그 지분에 걸려 있는 대출 채무도 내가 함께 넘겨 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담부증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생의 양도세는 0원입니다. 취득세는 대출 유상취득세율 1~3%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순수 증여분은 4%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방식은 지분매매로 세금은 각자 지분별 양도세 별도 계산이 되는 상황으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지분을 넘기며 세금을 줄이는 부담부증여나 실제 대금을 송금하는 지분 매매방식이 유리합니다. 지분을 넘기는 여동생은 대출 승계분이나 매매 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형제간 증여는 1000만원만 공제되므로 부담부증여 시 대출금을 제외한 순수 지분가치에 대해 증여세가 나옵니다. 대출 전환은 단독 명의로 변경되므로 명의를 가져오는 사람의 소득과 신용으로 시세 70%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 사전 심사가 필수적입니다. 주의할점은 가족 간 거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진행 전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예상 세금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동생의 지분을 본인에게 매수하는 유상 양도 방식을 취할경우 여동생은 지분만큼의 양도소득세, 본인을 취득세 및 등기 비용을 부담하며 가족 간 거래이므로 실제 매매 대금이 계좌로 이체된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현재 시세의 70%에 달하는 대출은 개인의 소득 및 DSR 규제에 따라 단독 명의로 승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등기 변경 전 반드시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 승계 가능 여부와 한도를 사전 심사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간주할 위험이 크므로 시세를 감안한 적정 거래가를 설정하고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양도세와 증ㅇ세 이슈를 사전에 검토한뒤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의 이전은 매매와 증여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두분의 관계가 형제,자매라고 한다면 사실상 1000만원까지만 증여비과세되기 때문에 증여보다는 매매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은 되나, 정확한 세금 계산에 따라 어느방식이 유리할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특히 대출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로써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 대출분은 양도, 나머지 가액은 증여로 과세가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전방식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계약서작성이나 증여계약을 통해 자금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시면 지분등기이전을 통해 한사람명의로 전환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