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곰살맞은치와와110
곰살맞은치와와110

10여년전 언니가 집 구매시 보태준돈

반환하려고하는데,,차용증이나 이자 낸 이력은 없어요,,당시에 집주인에서 직접 돈을 송금했었구요

현재 제가 당시 빌려준 1억을 갚으려고하면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간의 금전대여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제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전대여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