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정집에 보내준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친정부모님이 돈이 필요 하다고 하여서 돈을 송금한적이 있습니다.물론 차용증은 작성 안하였구요. 그런데 제가 살기가 너무 힘든데 돈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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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정부모님에게 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가 다퉈질 것으로 보이는바, 차용증도 없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반환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