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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흡족한발발이71
흡족한발발이71

회사퇴직하고 퇴직금을 2달째 못받았습니다.

회사사장이 노동청에 고발하지말고 2년정도만 기다려주면 꼭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고발하면 절대로 안준다고 하는데 고발하지 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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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사장이 노동청에 고발하지말고 2년정도만 기다려주면 꼭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고발하면 절대로 안준다고 하는데 고발하지 말까요?

    [답변]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본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을 기다려주셨다가 3년이 도과되어 구제받을 수 없게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급적 서둘러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를 믿지 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2년정도만 기다려주면 꼭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고발하면 절대로 안준다고 하는데 고발하지 말까요?

    • 노동청에 신고하세요.(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수 있음) 고발,고소가 아니라 진정입니다. 사장이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체없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