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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크낙새8
곰살맞은크낙새8

아들에게 증여한도액만큼만 지분 증여 가능한가요?

공시지가 2억8천만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공제 한도 5,000만원까지만 지분을 나누어 증여를 해도 되는지와 부모가 2주택인 경우인 경우 취득세는 몇 %를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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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지분만 증여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 4%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한 매매사례가액 중 평수와 층수를 토대로 평가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평가액 중 5천만원 이내의 지분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전 10년 간 따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신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지분증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인 5,000만원에 대한 지분비율도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율은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