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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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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확정일자는 효력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9월 27일에 만기이고 지난 계약 때는 8월 중순에 재계약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은 8월 말에 하는데

확정일자를 계약하고 다음날 받으려 하거든요. 재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만기전까지만 받으면 안전한가요? 아니면 재계약하고 그날 바로 확정일자 받는게 가장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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