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효력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9월 27일에 만기이고 지난 계약 때는 8월 중순에 재계약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은 8월 말에 하는데
확정일자를 계약하고 다음날 받으려 하거든요. 재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만기전까지만 받으면 안전한가요? 아니면 재계약하고 그날 바로 확정일자 받는게 가장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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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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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은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되는데 금액변동있으면
재계약을 쓰실때는 보통 전계약을 근거로 쓴다는 특약에 기재하므로 전계약서 보증금의 확정일자효력은 그대로 승계되고 올린부분에대해서는 다시받은 확정일자로 효력이 있습니다
재계약서 쓰실때 부동산에 상담잘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후 보증금 증액없이 재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증액하고 계약서 작성한다면 근저당권 및 가압류 , 가처분등 등기가 되어 있다면 말소를 하고 계약서 작성하세요. 증액하고 계약서 작성하면 특약에 '보증금 증액(금액 기재)하고 재계약이며 기존 계약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합철하여 보관한다 ' 라고 기재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