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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반듯한치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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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걸 받는게 좋을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걸 받는게 더 이득인지 알수 있나요? 미리 계산하지 못해 어떤 게 더 좋은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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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 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한지는 직접 세금계산을 해보지 않는 이상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저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세율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값으로 세금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항목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보다 세율 감소 효과가 더 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의료비 지출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에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선택항목이 아닙니다. 법에서 각 공제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유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아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소득공제가 소득이 낮아 낮으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는 소득공제를, 소득이 높지 않은 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인 수준의 급여라면 세액공제가 더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