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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하고멋진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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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실업급여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시에 임산부여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 없나요? 실업급여 받을때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임산부를 채용하는 회사는 없을테니 구직활동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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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에는 구직활동의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게 되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를 못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단 실업급여 신청 후 상병급여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