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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다정한장어
임대차 계약이후 바퀴벌레가 나와 집주인에게 방역을 요청했으나 스스로 해결하라 집주인은 방역 비를 지불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여 빌라내부 , 공용부분에 바퀴약을 설치하고, 공문에도 사정이있어 설치하니 바퀴약을 떼지말라고 붙여놓았으나 집주인이 아무런 안내없이 바퀴약을 떼서 버렸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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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폐기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나 본인이 사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고 공지한 상황이라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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