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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2주 동안 바퀴 문제가 심각한데, 집주인/관리인이 아무 조치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원룸으로 이사 온 지 이제 2주 정도 된 세입자입니다.

이사 첫날부터 바퀴벌레 두 마리를 발견했고, 바로 관리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문 방역팀 호출을 요청했지만, 관리인은

“그런 집주인은 없다, 방역은 세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라고 하며 약만 조금 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거의 매일 집에 돌아오면 바퀴가 계속 나타났고,

심지어 제 침대 위까지 올라오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바퀴가 제 냄비 안에 들어간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리인에게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답은

“너무 깔끔해서 이 집이 너와 안 맞는 거다. 그냥 이사 가라”

였습니다.

제가 “이사 가야 한다면 어느 정도 보상은 필요하지 않냐”고 하니

“본인이 불편해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간 바퀴가 너무 많이 나옴 (매일 발견, 침대까지 올라옴)

• 저는 정상적인 방역 요청만 했을 뿐인데 집주인/관리인은 모두 책임 회피

• 집주인은 연락도 잘 안 됨

• 중개사도 보상은 어렵다고만 함

• 지금 나가면 큰 금전적 손해(계약금·이사비·정리비 등) 발생

• 위생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정상적으로 생활이 어려움

이런 경우 전문 방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집주인/중개사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지 최소한의 위생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방역을 제대로 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뿐인데

지금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너무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바퀴벌레 출몰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벌레의 출몰로 거주 목적 달성 자체가 어렵다고 보기는 힘든데, 먼저 출몰 상태에 대한 근거 (사진 등)를 확보하여 임대인에 방역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있게 유지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벌레의 잦은 출몰로 정상적인 거주가 곤란하다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바퀴벌레 출몰등에 따라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이러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바퀴벌레의 출몰이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보통은 임대인에게 방역요청을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하지 않거나, 방역을 진행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는 중대하자로써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단순 약을 치는 것은 방역으로보기 어렵기에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방역을 임대인에게 요청하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질문처럼 임차인 부담이라거나 거절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계약해지통보 이때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사비, 중개보수비)등의 청구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가 안되는 임대인에게는 결국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기에 최종적으로 변호사등의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이어가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막막하시겠습니다. 편한하게 쉬어야 할 공간이 집인데 바퀴때문에 집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한 상황인데 정말 바퀴때문에 임차목적물의 임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인지가 관건인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로 손해배상등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승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바퀴에 대한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제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퇴거를 할 수 있는 문제이지 보상의 영역은 다툼의 여지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임대인의 경우 전문방역업체등의 비용을 들여서 방역을 해주는 임대인도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냥 약만 주는 경우의 임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서 비용을 반반씩 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것 저것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 그냥 조건 없이 보증금 받고 다른집을 알아보시는게 나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에서 기본적인 주거 위생과 사용·수익 보장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 직후부터 바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방역 조치를 해주는 것이 통상적이고,

    세입자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입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은

    이 문제가 세입자의 관리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의 기존 감염(바퀴 서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됩니다

    세입자가 불편해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 책임 아니라는 발언은 임대차 분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발언입니다

    제3자의 관리인이 이런 말을 한 경우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바퀴가 침대·식기까지 침투하는 수준이면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대한 주장도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청 위생과(바퀴 대량 발생 시 현장 점검 가능)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무료 조정)

    특히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 출석을 강제하지는 않지만,조정안이 나오면 대부분 따른다고 하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관리인의 방역 거부는 임대인 수산의무 위반으로 지속적 바퀴벌레 출몰은 중대하 하자로 계약 해지 + 방역비, 이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깔끔해서 안 맞는다는 주장은 무효이며 법원 판례상 임대인 책임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준비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한 위생 결함은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에 해당하므로 방역 요구는 정당합니다.

    관리인 거부시 문자, 녹취 확보 후 구청 위생과 임대차 분장조정위, 한국부동산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 비용 선지급 후 영수증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바퀴벌레 등 방역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방역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큰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 자)에게 주거에 적합한 상태의 주택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 623조에 명시된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바퀴벌레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임대인이 주거 환경 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증거 수집 ==>

    • 바퀴 발생 상황 기록 : 날짜. 시간 별로 바퀴 나온 위치, 수, 상황을 메모하고, 사진. 영상으로 남기세요 가능하면 방 전체, 싱크대 하 부.배구 관 .환풍 구 등 틈새까지 찍어두면 나중에 "집 구조.노후 문제"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 집주인. 관리인. 중 개 사와 나눈 카 톡 , 문자, 통화 녹음(가능한 범위 내), 통화 일지 등을 모두 보관하세요

    • "입주 첫날부터 2 주간 지속적으로 바퀴가 나왔고 방역 요청을 했으나 '세입 자 부담을'이라면 거부했다"는 흐름이 남도록 정리 하는 게 중요 합니다.

    집주인에게 정식으로 조치 요구하기 ==>

    • 내용 증명 발송 : 바퀴벌레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불편함, 임대인의 주거 환경 유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전문 방역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하세요. 이때 증거 자료를 첨부하고, 특정 기한(예: 7일 이내)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만약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집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 임대인이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 문제가 심각하여 위생 상 문제가 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막심 하다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손해 배상 : 계약 해지 시 본인께서 입으신 금전 적 손해(계약금, 이사 비, 정신적 피해 보상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