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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코끼리99
과감한코끼리9923.12.26

곰팡이 처리 비용,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장마철에만 환기를 주의해달라고 고지를 받고 반지하 월세방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기 시작해서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알아서 대응하다가 정도가 너무 심해 임대인과 협의 후 12/25에 퇴실했습니다.

그 후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연락드렸더니 청소업체, 에어컨 업체등을 불렀으나 곰팡이는 환기 문제로 소독, 방역, 에어컨 교체, 도배를 다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모든 업체에서 환기 문제이니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환기를 시켰으며 제습기를 구매하여 습기를 낮추려고 노력했고, 보일러 또한 자주 틀어 곰팡이에 대한 대처를 잘 했지만 제습기에 표시되는 습도가 80%이상이라고도 말했으나 업체에서 환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기를 요구합니다.


1. 혹시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2. 비용을 부담한다면 어떠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3. 혹시 입주 전에 평소(장마철 제외) 환기에 따른 곰팡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이 저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4. 에어컨은 임대인도 환기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인정하기까지 했는데 이도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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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체의 말이 사실이라면 비용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한정되는바,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3. 임대인의 과실비율을 높일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4. 3번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 환기를 했는데도 곰팡이가 생겨난 것이라면 세입자 책임은 없다고 보여지나, 결국 서로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당부를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곰팡이 발생에 대하여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았거나 임대인도 관리에 귀기울이지 않은 부분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