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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담비230
경건한담비23023.11.22

고소를했는데 혐의없음으로 처분받으면 고소한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저가 비상장코인을 2023년8월22일

500만원 장모씨에게. 본인계좌로 보내주고 코인으려지갑으로 받아습니다 현재까지 1년이 넘어도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않아서 현재로서는 숫자불가한코인으로 지갑에 그냥 무용지물로 보관만되어있구여

그래서 장모씨에게 환불요청을 여러번했으나 장모씨는 투자를한것이지 환불은 해줄수없다고 해서 저가 사기죄로 고소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런대 장모씨가 사기죄로는 혐의가없음으로 받으면 고소한 저는 무고죄로 처벌을받는지요?

법률전문가님께서 답변좀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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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 이후에 무죄취지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소하실때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태로 고소를 하는 것이 무고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소 사건이 불송치결정 등으로 종결되었다 하여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한 부분이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고소인이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하여 나름의 정황이 있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처분이 나오거나 무죄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무고죄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전혀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것 처럼 허위로 고소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등

    명백히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고소인이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