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 귀책사유로 영업정지 당할경우 휴업수당이 통상임금 70%알고 있습니다..22년 입사시에는 평균 9시출근해5시퇴근하였으나 25년지금은 9시출근하여1시에퇴근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영업정지후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인데 저는 9시출근하여1시에 퇴근합니다.사장이영업상이유로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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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 합의가 없다면 단축된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9시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기로 근로계약을 약정하였었는데 사용자가 경영사정으로 조기 퇴근시킨다면은 조기 퇴근 시킨 그 1시부터 5시까지 네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 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