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에 건물인도한다는 있지만. 건물퇴거한다는 없을경우 퇴거 안해도 되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조정조서를 법원에서 민사조정안을 비정상적으로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됨.

그런데 조정조서에는 2024.2.3.까지ㅈ인도한다는 것은 있지만, 퇴거한다늕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퇴거부분 기재가 없다면, 퇴거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른 인도를 다툰 것이라면,

      인도하라는 취지 자체가 퇴거하라는 의미일 것이나, 토지소유자로서 건물소유자에게 토지 반환을 구한 경우라면 퇴거 역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