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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근사한느시282
근사한느시282

조정조서에 건물인도한다는 있지만. 건물퇴거한다는 없을경우 퇴거 안해도 되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조정조서를 법원에서 민사조정안을 비정상적으로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됨.

그런데 조정조서에는 2024.2.3.까지ㅈ인도한다는 것은 있지만, 퇴거한다늕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퇴거부분 기재가 없다면, 퇴거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른 인도를 다툰 것이라면,

      인도하라는 취지 자체가 퇴거하라는 의미일 것이나, 토지소유자로서 건물소유자에게 토지 반환을 구한 경우라면 퇴거 역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