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불법일까요?
산업단지 건물에서 주차단속 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주차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차주와 가끔 시비가 붙어 재물손괴로 고소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단지 내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은 산업단지의 관리규약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이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근거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실질적인 손상이 발생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티커 제거 과정에서 차량 도장에 손상이 발생하면 재물손괴죄나 손해배상 책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규약이나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스티커 부착 시 차량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 위치를 차량 유리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커 부착 전 차량의 주차위반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해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차주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에 보고해 법적 분쟁 시 대비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주차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스티커 등의 부착으로 떼어내기 어려운 경우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 금지나 주차 위반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고, 스티커 부착이 내부 업무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실제로 주차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고 이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