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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고릴라191
빨간고릴라19121.02.14

지하주차장 자동차 딱지 이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지하주차장 주차 위반딱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

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이닌데 주차 위반딱지를 개인(아파트경

비원 혹은 입주민)이 부착하는경우가 대다수 인데요.

이같은 경우 만약 그 딱지를 제거하다 처에 흡집또는 파손 발생

과 주차딱지로 인한 시야방해로 사고발생 등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디서 주워듣기는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듣기로는 시청에 신고하는것 까지는 되는데 주차딱지는 개인

이 부착하는것으로 벌금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하네요.

경비원과 마찰이 있는데 반박을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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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티커 부착만으로 재물손괴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티커로 인한 시야방해의 경우 이로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않고 이를 떼고 운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스티커를 어떻게 붙였는지에 따라 위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위반 경고문 등의 부착은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임의로 작성하여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를 떼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손해를 모두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해 볼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세차비 등의 손해 정도로 제한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낮은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건물주도 타인 재산에 대한 응징 권한이 없어 유리손상 및 차량 정상 운행 불가 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신다면 위 내용을 주장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느 정도 주차위반 경고장등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협의회등과 논의를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주차위반 경고장에 의해 사고나 차량 파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파손이나 사고에 대해 경고장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