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의 90% 금액은 9,027원이 되고 이 금액으로 임금(월급,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의 90% 금액으로 시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재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말인지 월급 230만원의 90% 207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어느 금액으로 계산해 준다는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