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월급이 230만원인데 3개월 간 수습 기간 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보니 수습 3개월 간 최저시급 90% 지급을 한다 라고 적혀 있던데 저는 한 달만 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금은 3.3 가져간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의 90% 금액은 9,027원이 되고 이 금액으로 임금(월급,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의 90% 금액으로 시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재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말인지 월급 230만원의 90% 207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어느 금액으로 계산해 준다는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나 고정OT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인 세전 1,886,644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 내용을 보았을 때
수습기간에는 말 그대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최저시급에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기간 및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