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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듀공70
화끈한듀공70

아래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월급이 230만원인데 3개월 간 수습 기간 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보니 수습 3개월 간 최저시급 90% 지급을 한다 라고 적혀 있던데 저는 한 달만 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금은 3.3 가져간다고 하셨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의 90% 금액은 9,027원이 되고 이 금액으로 임금(월급,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의 90% 금액으로 시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재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말인지 월급 230만원의 90% 207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어느 금액으로 계산해 준다는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나 고정OT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인 세전 1,886,644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 내용을 보았을 때

    수습기간에는 말 그대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최저시급에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기간 및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