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묵시적갱신. 계약건 반환문의
22년5월11일~23년5월10일까지 상가건물에 월180만원 임대계약을했는데..임대인께서 코로나로 계약서에 (월180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하며.다만 임차인의상황을고려해서 150으로 받고.정상화되었을경우 1년뒤는 180으로원상복귀)라고 기재해놓고..작년5월까지 150.그뒤로지금까지 180만원씩 월세를 냈고.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고..묵시적으로 아무얘기없이 지내다가
가게운영이힘들어서.작년11월20일전에 임대인분께 가게를 내놓겠다고.3개월후 빼달라고요청했고.1월달 들어와서 전화를했고.2월10일까지 마무리하고.폐업한다고 얘기가 끝났는데..이제와서 150에서 180 으로 변경됬다고..묵시적갱신이 아니다..11월에 얘기한건 무시하고..1월에 얘기한거다..반환못해준다는식인데...이게 묵시적갱신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이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도 150만원 만 지불하여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