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에서 만화를검색해서 시청을 했는데

만화사이트에서 야한만화를 시청했고 가아청만화같아보이는데 비로그인에 검색된 내용에대한 결과로 클릭하고 시청하고 나왔고요 들어가서는 본거말고는 아무것도없었어요 진짜 사람이아닌 만화였고 배포나 그걸 구매나 판매같이하지는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검색결과로는 클릭하여 가아청같은만화가 보여지는데 그사이트 홈으로 들어가니까 로그인해서 볼수있는시스템인데 그사이트 회원가입도 안했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부터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고 시청 자체는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나 결국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그 당사자가 다른 사건으로 휴대폰에 대하여 압수수색 당하다가 그러한 기록이 확인되어 같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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