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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불법만화사이트에서 시청만했을경우는요

댓글없이 일본 만화사이트(웹툰말고 일본만화시청)에서 고등학생캐릭터나오는 만화 시청할경우 중요부위는 모자이크처리해서 나오고 그걸 그냥 시청만했을경우 문제가되는지? 실제 사람도 아닌 일본만화만 시청할경우만요 현실적으로 어떤지?(방문한거말고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유포나 저장이나 금전이나 오로직 시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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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로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가 사건화 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만화를 시청만 한 것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시청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시청만 하였을 때 해당 내용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해당하는 경우에 시청한 당사자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사건화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