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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줄나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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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축아파트 담배문제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되는거같은데요 금연아파트내에서 담배르르피우면 어떤패널티들이있나요? 법적으로강제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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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공용부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으로 전유부분에서의 흡연까지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연 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아파트 관리 규칙에 따라서 추가적인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도에 그치며 그 이상으로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각자가 협조를 해야하는 부분이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금연아파트에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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