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간이과세 배재기준 해당 업종별, 지역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본인이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매월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매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