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포기 신고시 어떻게 하는거죠!
면세는 언제든지 포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과세 역시 언제든지 포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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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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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간이과세 배재기준 해당 업종별, 지역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본인이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매월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매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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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로 전환하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부터 일반과세자를 하고 싶으시면 7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 포기를 하시면 3년간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