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폐업 후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되나요?

1년 반 전에 퇴사를 하고 지금에서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 합니다.

가해자는 퇴사한 상태이고 제가 일하던 곳도 폐업을 한 상태라서 본사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신고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혹시 본사에 신고 또는 소송을 할려면 가해자가 본사소속이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가해자가 퇴사했더라도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은 어렵지만, 본사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본사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가 본사 소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증거와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행위자를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이니 퇴사했다면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무와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등을 규정할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신고해도 회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신적 피해보상 등이 가능한지는 법률분야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서 회사의 객관적인 조사,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유급휴가 등 가해자 재직을 전제로한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어 가해자가 퇴사하였다면 노동청 신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가해자로인해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받아 질병, 부상 등이 있다면 회사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고 중대한 인권유린 정도여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에 있어 가해자가 어디 소속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